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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8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3
위원회 회부2022.01.1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직선거법」 및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도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 또는 복직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에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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