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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침해행위 유형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8
위원회 회부2024.03.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침해행위 유형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ㆍ민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2호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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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