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4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임.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ㆍ영양ㆍ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임.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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