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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5 발의
발의2020.09.25

무슨 법안인가

최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서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마927).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언제든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거기에 기재된 가정폭력 피해자의 민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기 위해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해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추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는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여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시행됐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스템 구현상 어려움과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사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들 사이에도 오·남용이나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를 행사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한 법률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② (생 략)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는"을 "이하"로, "증명서"를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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