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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본인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현행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1 발의
발의2020.1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본인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 이러한 현행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사례가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무제한으로 열람ㆍ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20. 8. 28. 2018헌마927). 한편,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가 지정한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ㆍ교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제7항)을 두고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법」의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ㆍ읍ㆍ면의 장 등의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1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② (생 략)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는"을 "이하"로, "증명서"를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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