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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