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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4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ㆍ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평균 325명의 사망자와 1,8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2 발의
발의2020.09.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ㆍ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10년간 연평균 4만 4천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평균 325명의 사망자와 1,8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전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조사의 목적ㆍ항목 및 결과를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던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화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게 소방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사.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된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36조). 아. 공항ㆍ철도시설 등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42조).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함(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3호) · 시행 2022-12-01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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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