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2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토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 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안 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안 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3호) · 시행 2022-12-0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청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은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특별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제9조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으로 본다.
제6조(화재경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8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자격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0조제2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제14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