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의 유가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등록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의 유가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사망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을 정함에 있어 특정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과 달리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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