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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서비스(“5G 통신서비스”라 함)를 상용화하였는데, 현재 700만명 이상이 기존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서비스(“5G 통신서비스”라 함)를 상용화하였는데, 현재 700만명 이상이 기존의 이동통신(LTE) 기술에 비해 통신속도가 20배 빠른 5G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G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를 유치하고 있고, 그 결과 이용자는 값비싼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완전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5G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5G 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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