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유류 및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유연탄 등 법률로 정한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생산 공급 및 수소생산 원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선 수소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함.
이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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