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7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경우, 예비군대원과는 달리 보상에 관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경우, 예비군대원과는 달리 보상에 관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예비군부대 지휘관이 동원 또는 소집된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거나 훈련 등의 임무수행 중 부상·사망한 경우 신분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으므로 예비군대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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