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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그…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기회를 혼인신고 시에만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짐. 그 이외에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모(母)의 성을 따르는 경우를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음. 부계 성·본을 원칙으로 하는 법제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포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차별적임. 이에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1조제1항). 나.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것으로 함(안 제781조제2항). 다.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라. ‘변경필요’ 요건을 삭제하여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1조제6항). 마. ‘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알기 쉽고 성평등한 용어로 변경함(안 제7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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