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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