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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진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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