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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5.13
위원회 의결2021.05.13
법사위 회부2021.05.13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광주, 인천, 부산, 충북 등 전국 총 9개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미·중분쟁, 코로나19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신산업 선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이른바 ‘신산업 전진기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 전략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각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4). 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안 제6조). 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7조의6). 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7). 아. 개발사업자가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7). 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입지·자금 등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핵심전략산업 육성, 신산업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 및 기업의 육성·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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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8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28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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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 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신 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생 략)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 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생 략)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신 설>
2. 입주국내복귀기업
<신 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신 설>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요입주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27조ㆍ제30조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 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 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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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외국인투자를"을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3제3호 중 "외국인 투자유치에"를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제2항 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감면, 의료시설"을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로,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을 "주요입주기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를 "제3조의4ㆍ제27조"로 한다.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로 하고,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