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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3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방향이 신산업 혁신생태계로 전환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기업과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의 유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68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28 / 5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 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신 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 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생 략)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 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생 략)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신 설>
2. 입주국내복귀기업
<신 설>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신 설>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 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주요입주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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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27조ㆍ제30조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ㆍ제27조ㆍ제30조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하되,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⑥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6(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계 또는 계정으로 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의 재산으로 유상(有償) 이관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 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 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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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68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외국인투자를"을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를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8.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3제3호 중 "외국인 투자유치에"를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향후 10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계획 또는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발전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2. 경제자유구역별 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특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 3.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제2항 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ㆍ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감면, 의료시설"을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를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로,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을 "주요입주기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7조"를 "제3조의4ㆍ제27조"로 한다.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제27조의5부터 제27조의7까지로 하고,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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