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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해당 구속기간에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가 아닌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 내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해당 구속기간에 영장을 발부받은 혐의가 아닌 별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 내에 별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별건에 대해 추후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법정구속 기간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은바, 이와 같은 수사 관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이에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추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개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안 제9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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