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7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년 시ㆍ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ㆍ범죄ㆍ감염병 및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안전과 직결된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매년 시ㆍ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ㆍ범죄ㆍ감염병 및 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안전과 직결된 위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등”이라 함)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학원등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공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이 학원등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학원등이 불법행위를 하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 또는 폐지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칭ㆍ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표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로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학부모 및 학생은 학원선택 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학원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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