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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7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전 동구 현대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상가시설 등의 경우에는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을 빈집 또는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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