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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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