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6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등에 따른 내용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등에 따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
현재 관련법에서는 관리청이 소하천 대장을 작성하고 점용 및 폐천부지등의 관리와 함께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대장의 등록 및 관리는 단순 서류철에 의존하고 있어 수치화된 소하천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또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정비와 유지관리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안전관리 미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성 증가, 소하천무단점용에 대한 위치기반 관리기반이 없어 무단점용에 대한 위치확인 등의 어려움과 점용료 등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하천정비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581호)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지방 재정분권 등의 현실 여건등을 고려 시 실제 관리청이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관련 법률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관리청은 공간정보(GIS)기반의 소하천 정보체계가 없어 소하천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리청인 지자체가 “소하천 정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 이를 통해 공간정보기반으로 소하천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소하천시설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소하천시설에 대한 하천점용 및 폐천부지등의 상시모니터링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증대,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하천 관리청에서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소하천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한,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나. 공간정보기반의 소하천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관리청에서 소하천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를 조사하여 전산화하고,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26조의4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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