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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재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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