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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