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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