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1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아동에게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입양아동에게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입양아동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18세 입양자의 경우 양육수당, 의료비, 교육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