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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상향, 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에 의해 선고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음.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전 단계에서 형량 결정을 위해 공개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이에 학계에서도 형사절차이분론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뒤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 이를 통해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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