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와 같이…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와 같이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어 연 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울릉도·독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지원대상에 울릉도와 독도를 추가함으로써,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울릉도와 독도에 정책적 지원을 가능케 하고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서해5도 및 울릉도ㆍ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서해 5도 및 울릉도ㆍ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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