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정부의 예·결산 과정에서 이에 대한…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정부의 예·결산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상황임.
탄소인지예산제도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유사하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비용에 비하여 예산환류에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탄소인지예산제도 신설과는 별도로 각 사업의 탄소감축성과가 예산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서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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