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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성보호기(임신중)ㆍ육아기 재택근무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 19 시기 감염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제도를 실시한바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임산부 재택근무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여 국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일부 임산부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음. 코로나 19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성보호기(임신중)ㆍ육아기 재택근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소득감소를 막고, 저출산 심화를 완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음. 특히, 임신중 입덧, 출퇴근길 장시간 이동, 유산 등 임신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산부 보호를 위해 유산에 따른 휴가, 시간외근로 금지,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나, 임신중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임산부 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포함하려는 것임(제74조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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