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3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30
위원회 의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2호) · 시행 2026-09-03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생 략)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7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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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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