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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7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52호) · 시행 2026-09-03 · 바뀐 줄 9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생 략)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6.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7.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법률 제217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제1항 또는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으로 고지한 내용이 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3.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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