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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0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얼마전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는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발생함.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7
위원회 회부2020.07.28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얼마전 안산 유치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는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아픔이 발생함. 집단 급식사고는 발생 후 처리도 신속해야겠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유치원 급식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이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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