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지정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 지정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효과를 가지는 만큼 그 지역을 직접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 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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