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