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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의 교통정리를 위한 신호수의 신호를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에 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이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호 중 하나로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이 하는 신호나 지시를 추가하여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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