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8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2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는 '8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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