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8
위원회 회부2020.11.19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기준 전기를 연료로 하는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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