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6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는 출산, 양육, 노령, 질병,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국민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등을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총 30명으로,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