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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