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4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11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본회의 의결 철회2021.11.11
무슨 법안인가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벌목으로 인하여 식물 군락지가 훼손되고 야생동물이 그 서식지를 잃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산지개발사업과 달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사업 등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 등에 관한 계획과 사업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벌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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