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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증가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분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규모로 투자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투자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증가분 방식으로의 세액공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당기분을 기본 공제하고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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