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가 국민들과 공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나 지역일자리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가 국민들과 공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나 지역일자리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역업체들의 경영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