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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8
위원회 회부2021.07.09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 민원과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음. 당사자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비록 개별 민원 처리기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처리기간 연장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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