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라티늄ㆍ팔라듐ㆍ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음. 현행법은 위 귀금속(이하 “촉매용 귀금속”이라 함)들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년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추경호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5
위원회 회부2021.10.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플라티늄ㆍ팔라듐ㆍ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감하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음.
현행법은 위 귀금속(이하 “촉매용 귀금속”이라 함)들에 대해 용도에 관계없이 3%의 기본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년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촉매용 귀금속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및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촉매용 귀금속 중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인 것에 한해 0%(무세)의 기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차량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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