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6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5월 11일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6. 28.)에, 2022년 8월 8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발의2022.12.07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5월 11일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1. 6. 28.)에, 2022년 8월 8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2. 11. 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2. 11. 1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 11. 21.)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절차에 따르도록 함.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외 사항에 양식업권을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등에 재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양식창업 등의 지원을 위해 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7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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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 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
제65조 (양식창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제60조의 제목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지정ㆍ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양식창업 지원)"을 "(양식창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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