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에 한하여만 임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의 경우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08 발의
발의2022.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에 한하여만 임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의 경우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형성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한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이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 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귀어인들의 어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7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신 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ㆍ조성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 .
제65조 (양식창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 (양식창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7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양식업권(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업권을 임차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양식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제60조의 제목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을 "지정ㆍ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조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에 따른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양식창업 지원)"을 "(양식창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식업권을 임차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 중인 양식산업단지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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