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동 법을 제정?운영 하고 있음.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동 법을 제정?운영 하고 있음.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안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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