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과 생계에 곤란함을 겪어 온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과 생계에 곤란함을 겪어 온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업 종사자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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