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최근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조금씩 감소세에 있지만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5%대로 유지되면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최저주거기준이 공고된 이후…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최근 주거실태조사로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조금씩 감소세에 있지만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5%대로 유지되면 지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1년 최저주거기준이 공고된 이후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변경이 없었음. 2021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3.2만 가구로 2020년 미달 가구 92.1만 가구보다 높게 추정되며 효과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또한 개선된 최소 주거면적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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