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3
위원회 회부2024.12.24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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